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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1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청과, 야채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와 2003. 12.경 야채 등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1.경부터 2014. 4. 28.까지 피고에게 야채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일부 대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5. 1. 9. ‘7,900만 원을 2월부터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79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2015.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서들'이라 한다

)를 각 작성해주었다. 금액 금 7,900만 원 상기 금액은 물품대금으로 2015년 2월부터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2018년 6월까지(41개월) 지불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 대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년 6월 500만 원, 2015년 12월 500만 원, 2016년 6월 650만 원, 2016년 12월 650만 원, 2017년 6월 650만 원, 2017년 12월 650만 원, 2018년 6월 200만 원 상기와 같이 지급기일에 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들과는 별도로 2015. 4. 7.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보유한 1,300만 원 상당의 냉동탑차를 이전해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당시 피고와 142,529,500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