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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21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 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세버스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전세버스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E은 2014. 6. 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에 양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G에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대 수가 최저 등록 기준 대수인 10대에 미치지 못하는 4대에 불과 하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1. 경부터 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신규 등록이 금지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양수 받는 것 이외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은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B 및 주식회사 H 소유의 버스 6대를 마치 G에서 매입한 것처럼 자동차 등록 명의만 이전하여 G에서 최저 등록 기준 대수인 버스 10대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한 후 G 소유의 버스 10대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B이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마치 G이 B 및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J, K, L, M, N의 전세버스 6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E은 위 전세버스 6대의 소유권 명의 이전등록을 하여 G에서 전세버스 10대를 소유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유지하고 양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