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5,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그 금액이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고의나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1,000만 원 및 미화 10,000달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