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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23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9~10행의 “현재 그에 기초한 중복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를 “2018. 6. 26. 배당기일에 배당이 실시되어 종결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5행, 12쪽 11행 및 13쪽 11행의 “증인 L”을 “제1심증인 L”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