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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수산물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방어 등을 구입할 테니 활어차를 보내면 상차해 달라, 일단 물건을 보내면 다음 날 결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방어 등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거래처 미수금의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방어 등을 공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에서 시가 2,501,10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3. 경 시가 1,550,00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시가 10,654,665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27. 경 시가 22,561,35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28. 경 시가 2,985,00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2. 5. 경 시가 5,882,950원 상당의 방어 등 합계 46,075,065원 상당의 방어 등을 공급 받은 다음 30,394,5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 15,680,565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

1. 수사보고(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에 대한), 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