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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0: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O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반찬을 추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 장면), CCTV영상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경위와 상황, 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