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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구단2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31. 23:12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4-11에 있는 골프존 뒷길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현재까지 무사고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차로 계란을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하게 됨으로써 아내와 3세, 1세인 두 딸의 생계마저 곤란해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