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0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17:2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버스정류소 근처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미니쿠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끼자 화가나 버스승객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