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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356

임원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안북도 D시 출신 실향민과 그 후세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6. 6. 28. D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3. 3. 1.자 규약과 2016. 7. 9.자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약(2013. 3. 1.)] 제3장 (임원) 제7조(구성과 정족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10조(각 부서) 본회가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전체임원과 각급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2. 규약 및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3. 본회의 임원 선임 제15조(회의의 의결)

1. 본회의 각급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2. 단 규약개정은 출석인원 정원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회칙(2016. 7. 9.)] 제3장 (조직) 제8조(회장단)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장단을 둔다.

1. 회장 1명(회장단 회의에서 선출)

2. 부회장 약간명

3. 행정자문위원 약간명

4. 부녀회장, 청년회장, 체육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5. 감사 2명

6. 유관단체장

7. 사무국장 1명 제9조(직능과 구성)

3. 회장단 구성은 회장, 행정자문위원, 부회장, 부녀회, 체육회,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4장(회의) 제15조(회장단 기능) 회장단은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2. 본회 해산과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