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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5가단18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1. 5. 3. G과 ‘2011년식 BMW 528i 승용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리스 보증금 21,210,000원, 월 리스료 1,793,826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당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G이 매월 지급할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2. 4. 19. 위 리스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5. 7. 15.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2015. 6. 29. 기준 66,987,781원(=미상환원금잔액 39,035,426원 확정지연손해금 27,952,355원) 채권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2015. 10.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A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A은 소외 F과 2012. 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F은 2013. 3. 12. 피고 B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 A은 2013. 3. 14.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6.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이 아래와 같이 말소되었다.

① 근저당권자 H의 2011. 12.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