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04-06
불법개조 모의총포 소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11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8.(일) 10:35경 ○○시 ○○면 ○○리 산 ○○번지에서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게임을 하기 위해 준비 중 ○○지방경찰청 ○○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에 대한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호의적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서바이벌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총기 개조가 불법이며, 단속 당일이 겨우 3회차 모임이었던 소청인은 불법 개조는 전혀 하지 않았고, 불법 개조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경찰조사에서 알게 되었던 일이며,
소지가 불법인 모의총포라 함은 총기와 그 모양이 매우 흡사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파괴력을 가지는 것인데, 소청인이 서바이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소지했던 총기들은 마트 등에서 흔히 팔고 있는 비비탄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총기 모양이고, 실제 아이들이 그와 유사한 모양의 총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고, TV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우체국 체육행사 일환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였었고, 인터넷에서 서바이벌 동호회 모임 또한 활성화 되어 있으며, 문구점․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총기류이기에 소청인은 맹세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공무원의 품위손상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 성희롱, 직원 폭행 같은 행위에 견책이 내려지고, 이러한 행위는 누구나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나 현재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은 소청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고의로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에게도 초범은 정상참작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되고,
○○우체국에서 1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집배일을 천직으로 알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점, 본 건 징계 처분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우체국 직원들의 호의적 평가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징계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소지했던 총기들은 마트 등에서 흔히 팔고 있는 비비탄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총기류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서바이벌 게임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누구나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성희롱, 직원 폭행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모의총포”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자 B의 진술을 볼 때, 소청인은 성능을 높이는 등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바이벌 게임 관련 총기류를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본 제품은 모의총포에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제품입니다. 파워업 등 불법개조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고, 소청인은 관련정보 교환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의 회원이었으므로, 소청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밀반입이나 불법 개조 등을 통하여 모의총포를 이용한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으로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은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음주운전․성희롱 등의 비위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비위 경위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단순 음주운전, 성희롱 등 관련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 비위 발생 경위, 기타 정상 등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므로, 타 징계사건과 단순 비교하여 본 건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점,
모의총포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대통령 훈령)’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단순히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적발되었고, 모의총포 소지로 인해 안전사고 등 여타 피해 발생은 없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17년 여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