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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11.15.선고 2004가합65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가합6522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송 * * ( 700813 - 1 * * * * *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피고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용종동 * * * * * * />

대표이사 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변론종결

2006 . 10 . 25 .

판결선고

2006 . 11 . 15 .

주문

1 . 피고는 별지 표 순번 1 내지 4 , 6 내지 9 , 11 내지 20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 8 . 20 . 부터 2006 . 11 . 15 . 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제1항 기재 각 선정자들에 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선정자 이 * * 에 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 ( 이하 ' 원고 등 ' 이라고 한다 ) 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 4단지 아파트 404동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각 세대 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남향인 대전 유성구 지족동 898 - 1 , 898 - 2 대 3 , 872m² 에 지상 15층 , 지하 3층 , 연면적 36 , 532m인 주상복합건물 ( 이하 ' 이 사건 주상복합건 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겸 시공사이다 .

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일 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이 사건 아파트 외벽선으로부터 , 이 사건 주상복합건 물의 1층 외벽선까지의 최단거리는 48 . 1m이고 , 주거부분인 4층 외벽선까지의 최단거 리는 49 . 7m이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 수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2호증 ( 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감정인 김 * * 의 감정결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 , 조망 , 사생활권에 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아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 피고에 대하여 그 손 해의 배상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위법행위 를 하지 않았고 , 원고 등에게 다소간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수인한도 내의 침해에 불 과하므로 ,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1 )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 그와 같은 건물의 신축행위는 그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생활상 일조의 침해를 수인하는 것이 불가피한 한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을 경우 그 법규 에 적합한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고려할 주요한 요소이지만 ,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 어떠한 건물 신축이 공법적 규제는 충 족시켰다 하더라도 ,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

나아가 ,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피해의 정 도 ,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 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 여야 하고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피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 등이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비록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있고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그 인근에는 모두 주택 이 들어서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인근의 주택들은 일조권 등 침해를 받고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나중에 건축된 점 ,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중 202호 , 602호 , 702호 , 303호 , 403호 , 503호 , 603호 , 703호 , 204호 , 304호 , 404호 , 504호 , 604호 , 704호 , 305호 , 405호 , 106호 , 206호 , 406호 등 합 계 19세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적어도 위 19세대에 대한 일조 침해는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고 , 반면에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세대는 비록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다 )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19 세대의 소유자인 선정자 유 * * , 민 * * , 정 * * , 이 * * , 하 * * , 유 * * , 김 * * , 송 * * , 장 * * , 민 * * , 김 * * , 김 * * , 최 * * , 전 * * , 박 * * , 박 * * , 이 * * , 김 * *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인 김 * *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후 이 사건 아 파트 각 세대의 조망율이 그 신축 전과 비교할 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게는 40 % 에 서 많게는 94 % 까지 저하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남쪽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당초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 그 주변은 이 사건 아파트가 건립될 무렵부터 점차 개발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그 부지에 고 층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의 이격거리는 50m 정도이고 ,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 축법 등 관련 법규정을 모두 준수한 점 ,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소유권 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 그 러한 사태가 토지의 통상적인 사용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이웃 토지 소유자는 이를 용 인할 의무가 있는 점 ,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조망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 주거자의 조망에 대한 보호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침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사생활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거용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 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신축 건물에서 볼 때 기존 건물에 사는 사람의 얼굴 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상대방의 표정이나 세밀 한 몸짓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 한계의 범위는 15m 내지 22m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50m의 공간적 거리

를 두고 있으므로 , 양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 1 )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가 일조 등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 족하므로 ,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위자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있는 사람은 경험칙 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 통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는 선정자 유 * * , 민 * * , 정 * * , 이 * * , 하 * * , 유 * * , 김 * * , 송 * * , 장 * * , 민 * * , 김 * * , 김 * * , 최 * * , 전 * * , 박 * * , 박 * * , 이 * * , 김 * * 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선정자 유 * *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비중 ,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 ,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등 모든 사정을 종 합하면 , 피고가 위 원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의 액수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선정자 유 * * , 민 * * , 정 * * , 이 * * , 하 * * , 유 * * , 김 * * , 송 * * , 장 * * , 민 * * , 김 * * , 김 * * , 최 * * , 전 * * , 박 * * , 박 * * , 이 * * , 김 * * 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 8 . 20 .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 11 . 1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조원경

판사 신진우

별지

선정자목록

1 . 유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80 열매마을아파트 6단지 606동 * * * 호

2 . 민 * *

대전 유성구 노은동 548 - 3 * * *

3 . 정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4 . 이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5 . 송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6 . 하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7 . 유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8 . 김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9 . 송 * *

대전 유성구 죽동 * * *

10 . 이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1 . 장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2 . 민 * *

대전 중구 목동 24 목양마을아파트 101동 * * * 호

13 . 김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4 . 김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5 . 최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6 . 전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7 . 박 * *

대전 동구 용전동 138 - 16 * * * 호

18 . 박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19 . 이 * *

충남 금산군 복수면 * * *

20 . 김 * *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동 *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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