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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2955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D에서 모텔 영업을 하는 숙박업자이다.

원고

당시 주식회사 F가 계약 당사자였고, 2015. 9. 30. 주식회사 F와 원고 사이의 현물출자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F의 숙박가맹점사업이 원고에게 현물출자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는 2013. 2. 26. E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1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① “갑(원고를 말한다)”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을(E을 말한다)”에게 그가 개발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2조 (가맹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계약체결시 가맹비(1,500만 원, VAT 별도), 보증금(1,000만 원, VAT 없음)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⑪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의 로열티를 매월 말일까지 1객실당 월 10만 원(VAT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10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④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을”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에게 가입비, 점포실사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가맹비(1,000만 원, VAT 별도), 보증금(1,000만 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갑”이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받아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