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까지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밖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님들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 여기가 니 땅이냐.
여기 시청 땅이다 이년 아.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씨 팔 년 아 문 열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과 음식점 밖에 설치된 의자 및 파라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 4회 있고,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전과 임.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