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가온이엔엠(이하 ‘가온이엔엠’이라 한다) 사이에 2015. 3. 20.자로 계약기간 2015. 3. 20.(착공)부터 2015. 5. 29.(완공, 시운전 기간 포함), 공사금액 1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가 가온이엔엠에게 캔파쇄기 처리시설 설비를 제조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위 공사계약 중 고철통 제작 부분만을 수행하였고(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제작비는 9,425,000원이다),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수행하여 가온이엔엠에 공급되었다. 라.
피고는 가온이엔엠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1,3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 그 중 1,036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고(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작성되었다), 나머지 1억 360만 원 중 9,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6. 23.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만 원, 세액 750만 원)와 2015. 6.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가 각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850만 원(= 750만 원 100만 원)의 환급(매입세액 환급)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0. 198만 원, 2015. 5. 26.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6,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온이엠엔 공사도급계약 수행 관련 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