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281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정행위 무렵 원고와 C 사이 부부공동생활 관계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드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의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제1심법원이 정한 것과 같이 2,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