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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4 2019고단1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1. 00:41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남자 손님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자 위 주점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공무원이야 새끼야, 병신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귀가를 요청 받자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평택시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동승한 위 경찰관 F에게 “나 교육직 공무원이야, 야 이 씨발 놈아, 넌 죽었어, 넌 내가 풀려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채증 사진, 바디캠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