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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응급실 직원에 대한 폭행, 각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머리를 다쳐 응급실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인 점, 피고인에게 2005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