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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0:45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달성네거리 쪽에서 동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마침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에덴게임장 앞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100cc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