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1. 2.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남동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B 구간 도로(시점: 인천 남동구 C, 종점: 인천 남동구 D, 연장: 6k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양 방향에 각각 1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내용의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E로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양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인천 남동구 F 토지 위에 G충전소(2001. 11. 7. 준공)가, 인천 남동구 H 토지 위에 I충전소(2002. 1. 18. 준공)가 각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되어 왔다(이하 위 배치계획 가운데 이 사건 도로의 양 방향 중 I충전소가 설치된 방향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12. 29.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인천 남동구 J 일원 233,141㎡에 대하여 산업단지(K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L로 고시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17. 12. 29. 위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위 인천 남동구 J 일원 233,141㎡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을 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M로 고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I충전소의 부지인 인천 남동구 H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후 위 산업단지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12. 20. 위 I충전소의 부지인 인천 남동구 H 토지 및 그 지상의 I충전소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