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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2795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29. 접수 제24259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2005. 5.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매매예약계약서에서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2006. 5. 10.로 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C는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이 2006. 5. 10.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제2호증)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완결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