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29. 접수 제24259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2005. 5.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매매예약계약서에서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2006. 5. 10.로 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C는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이 2006. 5. 10.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제2호증)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완결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