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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514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7. 그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5. 6. 2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는 1991. 6.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중 각각 280/910지분, 252/910지분, 14/910지분에 관하여 1968. 3.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토지는 1992. 11. 4. 피고 시행의 ‘E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면서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69㎡(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1982. 12. 1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면서 군(육군 G)에서 개설한 전술도로에 포함되었는데, 현재는 이 사건 1, 2토지를 모두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1, 2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1992. 11. 4. 무렵부터, 이 사건 2토지를 대한민국의 점유를 포함하여 1982. 12. 10. 무렵부터 각 점유함으로써 20년 이상 이를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