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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8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 제3원심판결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제1 원심법원은 이 사건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심에서 그 절차가 위법함을 이유로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 제3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으로, 각 해당 범죄사실의 “절취하였다” 부분을 모두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제2,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528, 3144호(병합) 및 같은 법원 2012고단519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2, 제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