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2:50 경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자유공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 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학원가 사거리 방향에서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역방향 주행 시작하려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밀리면서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진행 방향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