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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3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고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설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예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5. 4. 20.경에도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한 후 2차례(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 2015. 5. 28.부터 2015. 5. 31.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후 하루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주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