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다툼없는 사실 원고가 진동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3. 10. 1. 2,000만 원, 같은 해 11. 22. 4,000만 원, 2014. 1. 22. 4,000만 원, 같은 해
3. 20. 2,000만 원, 같은 해
4. 2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4. 25.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하 위 1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변제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2013. 3.경 피고 회사, D 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소외 주식회사 E의 주식 등을 3자 간에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45%를 취득하여 피고 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당시 개발 중인 ‘공압제어콘트롤러’ 제어보드 등 밸브제품의 개발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갑 제6호증 1, 2,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F와 G, H이 2010.7. 8.경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H은 2011.경 자신의 형제인 D을 피고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H과 D은 2012. 8. 10.경 피고 회사가 개발한 자동화기기 및 밸브를 판매할 법인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