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정1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외 1 필지에 있는 4 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의 건축주로,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1. 경 위 건축물의 302호를 D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2. 2. 경 위 건축물의 307호를 E에게 전세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42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2. 3. 경 위 건축물의 308호를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2. 6. 경 위 건축물의 503호를 위 건축물을 매수한 G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세계약서 등 자료 첨부)
1. 고발장,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