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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와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해자 E(44세,남)에게 "야, 사기꾼 놈들아, 돈 될 것만 가져가고 왜 쓰레기는 놔두냐 사기꾼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