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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4~5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16. 13:43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봉 담 동화마을 아파트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사기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병역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