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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0. 8. 1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선정자 F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7.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선정자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당하였는데, 그 경매과정에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및 감정평가, 매각허가결정, 등기완료 등을 각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어떠한 절차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헌법 제68조 제2항)을 자행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선정자 F의 이러한 절차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탈당하여 7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선정자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7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자세한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152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과 청구권원만 다를 뿐 청구 내용이 동일한 소송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피고들을 괴롭힐 의도로 보이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