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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90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0,815원 및 그 중 29,838,081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