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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 잠시 집 앞 슈퍼에 들르기 위하여 멈췄다가 슈퍼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그 와중에 대리기사가 먼저 가버리자 시비 종료 후 집 앞 슈퍼에서부터 집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어서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