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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9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00:30 경 서울 노원구 D( 일명 ‘E’), 7 층 소재 ‘F’ 노래방 안에서 당일 ‘G’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피해자 H( 여, 34세), I과 함께 놀던 중 그곳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하지 말라’ 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인근 J에 있는 ‘K’ 주점으로 피해자, 위 I과 함께 자리를 옮긴 후, 위 장소에서 I에게 “ 오늘 니가 (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03:50 경 위 주점에서 나와 위 ‘E ’에서 L 운전의 M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위 택시에 탄 피해자를 안으로 밀면서 일방적으로 동승하여 탄 후, 위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강제로 2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9 경 위 M 택시에서 피해 자가 위 ‘E’ 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차한 후, 04:30 경 O 운전의 P 택시에 탑승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에 또 동승하여 탄 후, 같은 날 04:50 경 위 ‘E’ 로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강제로 1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28. 00:30부터 04:50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일명 ‘E’ 소재 노래방 및 인근 택시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H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8. 서울시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H은 서울 강북 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허위신고 하여 무 고하였으니 처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