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형제 지간으로서 망 D의 조카인데 망 E( 망 D의 친딸, 2018. 9. 2. 사망 )와는 사촌 관계에 있으며,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1968. 12. 27. 자로 호적 상 망 D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망 D은 1985. 12. 19.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망 E 및 망 D의 처 F이 상속을 받았고, 위 F 또한 1986. 3. 17. 사망하여 망 E와 피고가 상속을 받았다.
나. 망 D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D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는 65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망 E는 65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1985. 12. 19.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이전 등기를 2015. 2. 3. 내지 2015. 2. 6. 마쳤다( 망 D이 사망하고 약 3개월 후 F이 사망하여 망 F에 대한 상속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 D으로부터 바로 피고와 망 E 명의로 각 상속 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망 E는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5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지급 받는 대가로 위 지분을 망 E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상속 받은 지분에 대하여 망 E에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망 E가 주장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전주지방법원 2015 가단 337), 이에 망 E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5 나 9670, 대법원 2016 다 267142, 이하 ‘ 종전 판결’ 이라 한다). 라.
피고는 자신이 망 D의 양자로 호주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 E를 상대로 하여 망 E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중 금양 임야 및 묘 토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