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3경 같은 구 고산자로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벌금미납자(도로교통법)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거기에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기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에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