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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35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해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부분에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