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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1004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55,31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