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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6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2:56 경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41 소계 치안 센터에서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즉결 심판 벌과금 납부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