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20 2018가단8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1.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경 B에게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1억 원을 이자 연 4.47%(변동금리)로 대출하였다.

나. B는 2018. 10. 2.경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위 1억 원 대출금의 원리금이 103,860,689원이고, 위 대출금 채무 외에도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33,586,166원, 206,516,002원, 217,929,231원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561,892,088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7. 11.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제200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약 5억 6,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