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7가단1346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5,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안면부에 Polydioxanone(PDO) 실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과 입외 측에 일명 ’심술보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약 10일 정도 경과한 2017. 2. 17.경 안면부에 붓기와 멍을 호소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시 삽입된 실의 제거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표정근을 사용하는 경우 양측 입꼬리 주변에 피부의 불규칙과 요철형 함몰 및 돌출이, 양측 측두부 관자 부위에 판상형의 불규칙한 피부융기(이하 ‘이 사건 함몰’이라 한다)가 관찰되고 있다. 라.

PDO 실리프팅 시술이란 실에 돌기를 만들어 안면부 피부에 삽입한 후 물리적으로 당겨 피부의 주름이 펴지도록 하는 시술로서 노화된 안면부 피부의 주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위 시술에 사용되는 실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분해되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여 피부의 탄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으로 피부 부종, 통증, 멍이 흔히 발생하고, 일시적인 피부함몰 증상도 생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피부함몰이나 안면신경 마비, 만성적인 감염도 발생할 수는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2. 28. 일부 진료비를 환불받으면서 추가 시술이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