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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D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자 위 ‘E약국’의 직원으로서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고, 약국개설자도 아니다.

2. 피고인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18:48경 위 ‘E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화이투벤 이엑스 캡슐’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약국 직원인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감독 아래 슈퍼에서 판매하는 감기약과 성분이 같은 ‘화이투벤 이엑스 캡슐’을 손님에게 건네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