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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0 2016나10559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2쪽 4줄부터 3쪽 아래로부터 7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나. 바꾸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2쪽 8줄의 “F 전 2,205㎡”를 “F 전 2,205㎡ 외 2필지”로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3쪽 3줄의 “I으로부터 C 토지를 1억 600만 원에 매수하고”를 “I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로 바꾼다.

3) 제1심판결문 3쪽 6줄의 “E리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고 2004. 4. 1. 원고의 제수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을 “E리 토지를 매수하고 2004. 4. 1. 원고의 제수인 M(R 외 7필지) 및 S(T)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로 바꾼다. 4) 제1심판결문 3쪽 9줄의 “P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가”을 “F 토지를 매수하였다가”로 바꾼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2항 부분(제1심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6줄부터 5쪽 3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내역[원ㆍ피고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가능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합계(10억 4,740만 원) - 각종 비용}을 정산]에서, 우선 ① 원ㆍ피고의 투자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3억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실제 투자금이 얼마인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출금 3억 원을 포함한 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10억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합계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