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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로부터 부품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은 해당 부품으로 블랙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즉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H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왔으며 피고인 회사는 H의 하청업체이다. 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회사가 H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블랙박스를 제작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부품을 H의 소유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부품들도 H의 계산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가액은 합계 7,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수억 원의 미수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H의 계산으로 제공된 부품을 담보 명목으로 보유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품들(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이 H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였고, 블랙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