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충남 예산군 G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획득하여 넘겨주겠다.
그리고 1억 원은 늦어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로써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을 통해 2014. 12. 1.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12.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 2014. 12. 10. 위 B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고소장
1. 함바운영약정 계약서, 송금내역(거래내역 상세조회), 함바운영약정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 회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