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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264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3. 2. 4.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는데, 퇴사 1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시력 및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8. 11.경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1. 7. 1. 근로복지공단에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E’이라는 가명으로 SNS 등에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