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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노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66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데 매도 범행 당시의 상황, 소지하고 있던 미사용 주사기 개수와 필로폰의 양을 볼 때 일회성 매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