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2고정24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돈을 받고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인 C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0. 2. 25.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여 구동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 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위장결혼 브로커 B 송치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