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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5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12. 21.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511』 피고인들은 2008. 4. 경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7.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약속어음 지급일이 2008. 5. 30. 로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어음 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추가 담보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주고 서울 동대문구 F 주택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다.

B이 주는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믿지 못하겠으면 위 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건축 및 광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 일까지 어음 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F 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025』

1. 피고인 B은 2009. 6. 11. 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사무실이 망가져서 복원을 해야 하니 수선비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