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