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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5:2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동사무소 앞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동작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등 수리비 40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반진단서

1. 수리비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함을...